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악성 민원에 숨진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경종 울리나

2018-08-07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최근 법원이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여) 악성 민원에 의한 사망이 재해로 인정되는 건 흔치 않는 일인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경종을 울릴지 주목됩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진주지청으로
전보된 장 모 씨.

임금체불과 해고 등
주요 업무를 맡아
남들보다 야근이 잦았습니다.

[CG]
그러다 한 해고근로자의
진정사건을 맡은 그는
밤낮없이 한 달에
100번 이상의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다
같은해 7월.
관사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CG]
이후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출혈이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에 의한 통상적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 / 음성변조
- "당시 (숨진)감독관님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
▶ 인터뷰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 / 음성변조
- "늦게나마 인정을 받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

공무원들 사이에서
악성 민원에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민원이 아닌
욕설과 협박이 담긴
악성 민원으로 건강을 잃어
팀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물론 화가 나서 전화하겠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번 판결에 대해
공무원 사회는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악성 민원과
잦은 야근을 예방할
확실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정갑석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 "공무원들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갑석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결정한 재판부.

이번 판결이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경종을
울릴지 주목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