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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존속살해 혐의 아들, 시신유기로 징역 4년

2018-09-26

이도은 기자(dodo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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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슨 병을 앓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주의 지적장애 아들에게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부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흔한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아버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수로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보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월
진주에 있는 집에서
파키슨 병으로
누워있던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천, 부산의 바다 등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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