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지역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지지부진'
(남) 국가의 국회 역할을 하는 기구를 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라 합니다.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 이러한 기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아직 우리 지역 대학들은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더딘 지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단과대학과 부속시설 존폐 여부,
교직원 인사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까지.
대학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CG]
교육부는 이러한 평의원회를
교수, 직원, 학생, 조교 집단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1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과
어느 한 집단이
전체의 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11월 고등교육법 통해 의무화 시켰습니다.
[CG 끝]
이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국, 공립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개정 법 시행일인 5월 29일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 내 국공립 대학들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지지부진합니다.
[CG]
우리 지역 국공립 대학 총 4곳 가운데
평의원회 구성을 마친 곳은
경남도립 남해대학 뿐.
경상대학교를 포함한
진주교육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아직까지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끝]
평의원회 설치가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놓고
구성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 절반은 교수,
나머지 절반은 학생, 직원, 조교 등이 합쳐
채워지도록 돼 있습니다.
[CG 끝]
하지만 본래 평의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교수들은
교수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인 데다
[CG]
나머지 50의 비율을 놓고도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CG 끝]
교수 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나머지 구성원 50%에 대해
동문이나 외부 전문가 등
구성원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박성민 / 경상대 대학평의원회 교섭국장
- "단순히 학내 구성원 3주체(교수, 학생, 직원)만 대학평의원회에 들어올 게 아니라 외부의 우수한, 균형 잡힌 시각도 고려해 볼 "
▶ 인터뷰 : 박성민 / 경상대 대학평의원회 교섭국장
- "필요가 있다 하면 외부 평의원회 구성원도 들어와야 하거든요. "
학생과 직원들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연구와 교육 관련 사안은 교수 집단이 특화돼 있지만
실질적인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과 직원들이
더 잘 안다는 주장도 제시합니다.
▶ 인터뷰 : 서여훈 / 경상대 총학생회장
- "이 대학사회의 이론보다 현실은 대학생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공부가 힘들고"
▶ 인터뷰 : 서여훈 / 경상대 총학생회장
-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취업이 힘든지... "
▶ 인터뷰 : 오삼석 / 경상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 "학교의 사정보다는 교수의 사정이 우선이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직원들은 운영을 하려니까 예산, 규정 관련 들을"
▶ 인터뷰 : 오삼석 / 경상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 "다 따져야 되지만 교수들은 그런 것들에 소홀하죠. "
대학 운영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대학평의원회.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전,
상당수 지역대학들이
그 출발점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SCS 이도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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