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위원장 본인도 모른 위원장 교체 '왜'

2018-10-22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함양군민상을 심의, 선정하는 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임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함양군은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사위원을 교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이나 사회봉사 등
함양군 발전에 공헌한 군민에게 주어지는
함양군민상.

관련 조례에 따라
수상자 선정을 위한
함양군민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기가 남은 심사위원장이
자신도 모르게 해임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창구 / 전 함양군민상 심사위원장
- "금년까지가... 2년 임기 중에 금년이 마지막 임기인데, 그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 인터뷰 : 이창구 / 전 함양군민상 심사위원장
- "나도 모르게 위원장직이, 심사위원직이 박탈이 되고... "

[CG]
관련 조례를 보면 심사위원은
군의원과 도의원 등 임명직과
군내 사회단체장 또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합니다.

또 조례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2/3 이상이 출석했을 때
개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이
심사위원장인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와 무관하게 회의가 소집됐고,
자신의 해임과 함께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됐다며,
이는 조례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구 / 전 함양군민상심사위원장
- "의회에서 제정된 각종 군민과 관계된 조례를 집행부에서 군수를 비롯해 각종 실·과장들이 조례대로 행정 행위를 하는 건데"
▶ 인터뷰 : 이창구 / 전 함양군민상심사위원장
- "(강제 해임) 이런 것은 우리 군에 제정돼 있는 조례에 어긋난다. 행정 행위를 법규에 어긋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죠."

함양군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은 이 전 위원장이
함양군 체육회 상임부회장 자격으로
심사위원에 위촉됐기 때문에
상임부회장을 사임했을 당시
심사위원 자격 역시 상실됐다고
해석했습니다.

함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이창구 전 의장님께서는 그 당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체육분야에... 그 체육 분야의 대표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시점에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또 관행상 심사위원들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자격 요건이었던
사회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심사위원 직에서도
스스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을 포함해
함양군농촌지도자회장,
성균관유도회 함양지부장 등이
단체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심사위원에서 자진 사퇴했다는 겁니다.

함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데도 다 회장이 바뀌면 거의 다 양보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로는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표준적인 것이 그 사람의 직위를 보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큰 무리가 없고 대표성도 있고...

하지만 이는 관행일 뿐
관련 조례에서 심사위원직 해임이나
사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에서는 이 전 위원장의 임기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사위원을 교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함양체육회 임원 대부분이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해
인사논란이 불거졌던 함양군.

군민상위원장
강제 해임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