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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대학평의원회 설치, 안 해도 그만

2018-10-22

이도은 기자(dodo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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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역 국, 공립 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기한을 한참 넘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 대학 내부에서는 늦어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두고 개정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는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5월 29일까지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공립대학 가운데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곳은
경남도립 남해대학 뿐.

이렇게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위법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이 다양하다 보니
의견 수렴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INT/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평의원회 자체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잖아요. 구성 자체도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구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대학 관계자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하지만
구성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SU]
성숙한 대학 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제화된 대학평의원회 설치. 하지만 그 빛을 보기도 전, 허술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CG]
우선 대학 내부에서는
'한 집단이 과반수를 넘기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조항 때문에
오히려 교수, 직원, 학생 간의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END]

이에 더해 이 조항이
비주류인 직원, 학생, 조교의 권리를
제한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 인터뷰 : 오삼석 / 경상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것, 특정 구성원이 과반수를 넘으면 안된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구성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비율을"
▶ 인터뷰 : 오삼석 / 경상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 "좀 시행령에서 명시를 했다면 지금 논쟁이 훨씬 적어졌겠죠. "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심의 범위가
교육 분야로 제한되면서
대학평의원회가 가진 견제 기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CG]
원래 대학평의원회가 존재했던
몇몇 지역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는
교육 뿐 만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봉사 사업과 예산 편성 등
대학의 전반적인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
작동되는 대학평의원회는
심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이전보다 위상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CG END]

▶ 인터뷰 : 민병익 / 경상대 기획처장
- "(대학평의원회) 기능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대학평의원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 인터뷰 : 민병익 / 경상대 기획처장
-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이 기존보다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가 의무화된 대학평의원회.

하지만 구성을 둘러싼 학내 구성원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학평의원회 출범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SCS 이도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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