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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동물학대 논란' 축사, 축산물이력제 위반 '도마'

2018-12-11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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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뉴스인타임은 지난 보도를 통해 사천의 한 돼지 축사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논란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여) 이 축사가 다른 농장의 이름으로 돼지를 출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축산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사천에서 출발한 돼지들이
트럭에 실려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도착지는 충남 서산의 한 도축장.

사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돼지를 도축하기 위해선데,
출하되는 돼지의 축사 이름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축산업 관계자 (음성변조)
"사천 농장에서 나가는 돼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나갔거든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장을 하는 사람의 명의로..."

cg
현행법상 소나 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축사별로 식별번호를 받게 됩니다.

cg
이후
돼지의 상태를 확인한 뒤
도축하게 되는데,
해당 축사가
용인과 논산 등의
다른 축사 이름을 빌려
돼지를 출하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사천시가 파악한
이 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위반 횟수는 55차례.

보통 돼지 한 마리에 25만 원,
차 한 대에 80마리 정도 태우니까
어림잡아도 수십억원 규모입니다.

사천시는 현재 해당 축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탭니다.

업체에선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본인들은
용인과 논산 등
다른 개인에게
돼지를 팔았기 때문에
축산물이력제를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해당 축사와 거래한
영수증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축사 관계자 / (음성변조)
- "명확하게 우리는 거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도 있고, 그들한테 팔았는데..."

일각에선 축산물이력제 관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동제한 명령이나
구제역같은 1종 전염병이
돌지 않는 이상
출하 과정에 관리 기관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평상시에는 농장에 대해서 출하할 때 신고절차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거든요."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당연하게 자기 농장번호로 출하를 하고... "

돼지 도태 과정에서 불거진
동물학대에 이어
축산물이력제 위반 논란까지,

출신지도 모르는 돼지들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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