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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3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2018-12-13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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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호별방문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은애 진주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규일 진주시장과 윤상기 하동군수는
검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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