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보증사고 이달 결정" 사천 에르가, 남은 절차는

2019-02-11

박성철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공정률 부족으로 사천 에르가 2차에 대한 보증사고가 유력해졌습니다.
(여) 앞으로 남은 가능성들과 수분양자의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 지 박성철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천에르가 2차 아파트
시행사-계약자 간담회.

시행사는 이 자리에서
보증사고까지 가지 않도록
한번 더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유지시 중도금 이자를
시행사가 계속 부담하고
세대당 천만원의
보상금과 전매 시
3백에서 5백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 인터뷰 : 에르가 2차 시행사 관계자 / (음성변조)
- "준공기일까지 계약을 유지할 시에는 보상금 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전액 ▶ 인터뷰 : 에르가 2차 시행사 관계자 / (음성변조)
- "무이자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사 최종 조건에
상당수 동의하는
분양자도 있었지만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수분양자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6개월 공사가 지연됐고
마이너스 피까지 예상되는만큼
보증사고와 환급이행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계약자 전용밴드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인되는데
계약자 3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을 물은 결과
380명이 계약 파기와 환급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해준 / 사천 에르가 2차 비상대책위
- "자구책이라고 가져오셨는데 그동안의 시행사의 행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부분을 나중에 ▶ 인터뷰 : 정해준 / 사천 에르가 2차 비상대책위
- "완공을 하더라도 과연 진정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고요."

보증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사고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대규모
보증이행청구의 철회가 없다면
보증사고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음성변조)
- "한 200명 정도가 보증 이행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철회가 되지 않으면 보증사고 요건이 철회가 안되는 거거든요"

한편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 시행사는
아파트 시공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보증공사가 시행사가 됩니다.

분양자의 선택은 두가지인데
계속 공사를 해서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을 것인지 중
결정해야합니다.

이때 수분양자의 2/3 이상이
환급을 요청하면 환급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분양이행이
진행됩니다.

한편 현재 사천에르가 2차의
수분양자는 전체
1295세대 가운데 902명.
계약금과 중도금 등
기존에 투자된
금액은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