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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주택가 불법 주정차 여전..문제 인식·동참 필요"

2019-04-15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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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것 외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주정차 처벌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옛 영남백화점 화재.
건물의 절반 이상을 태우고서야
겨우 진화됐습니다.
폐업한 탓에 스프링클러나
방염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도 문제였지만
소방차 전용구역 미확보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까지
넘쳐나다 보니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큰 불이 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S/U]
"당시 화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양 옆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또 다시 불이 나더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CG) 지난해 정부가
7대 안전무시 관행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불법 주정차를
1순위로 꼽았지만 좀처럼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진주를 비롯한 경남지역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주택가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
주차공간이나 소방차 전용구역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CG) 실제로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5년 여 동안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연소범위가 확대된 화재는70건.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화재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여정모 / 진주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장
- "최근 화재 출동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고 그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방차량만 들어간다고 해서"

▶ 인터뷰 : 여정모 / 진주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장
-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지난해 6월부터는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제거나 강제 이동이 가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고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도입된 상황.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생활 캠페인을 통해
불법 주정차 등
7대 안전무시 관행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법 주차 문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과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안전 활동가들께서 불법 주차에 대한 시민계도운동, 그리고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나 하나 쯤이야하는 순간
터져 나오는 대형사고.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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