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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피해자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주장..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와

2019-04-17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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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확인 결과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수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씨가 이웃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다툼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여) 피해자 중 일부는 경찰이 사전에 더 확실한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CCTV 속에 등장한 남성이
문 앞으로 오물을 뿌립니다.

뿌려진 오물은 높게 튀어 올라
CCTV 화면까지 가려버립니다.

해당 남성은 이번 사건을
저지른 42살 안씨.

안씨는 층간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이웃과 잦은 다툼을 벌였고
이런 식으로 해코지를 한 겁니다.

안씨가 분풀이를 할 때마다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친 사람이
없는 데다, 파손된 물건도 없다 보니
안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희석 / 진주경찰서장
- "112 신고 내용이 다 그냥 간단한 어떤 시비·소란이었고 한 번은 현관 출입문에 간장과 식초를 섞어서 뿌린 부분에"
▶ 인터뷰 : 이희석 / 진주경찰서장
-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재물손괴로 형사 입건해서 현재 송치한 상태입니다."

안씨의 위협적인 행동은
오물 투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층 이웃이 귀가할 때
위협적으로 따라갔고
이웃이 재빨리 집안으로
들어가자 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계속 신고를 했고
피해 영상을 제공했지만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씨는 올해 초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근무자 2명을 폭행했지만
이 역시 불기속 기소에
그쳤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참사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음성변조)
- "수사해보니까 우발적인 행동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만 답답한 거죠 그게... 충분히 예방을"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음성변조)
-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집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웃 주민들하고 막 다툼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가벼운 재물손괴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폭행 역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때문에 보호감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병력이 있는 데다,
지속적인 폭력성을 보인다면
사전에 경찰이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 ·경상을 입은 대형참사.

어쩌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피해자들의 슬픔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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