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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보호 받지 못했고, 외면 당했다"..사회안전망 '구멍'

2019-04-22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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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앞서 뉴스인타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딸 등 3명이 참변을 당한 피해 가족의 가장,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피의자의 형의 이야기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모두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과 사정기관,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 피의자 안인득이 정신병력과 전과들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파악과 관리 시스템이 없고, 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의자 안인득은 2016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보건소 정신질환자 명단엔 빠져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퇴원 뒤 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거주지 보건소에 환자 정보가 전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막히다 보니
보건당국이나 경찰이
안씨의 정신병력이나 치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

안씨의 형은 안씨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의심하고 있는데,
본인 동의를 얻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안인득 형 / (음성변조)
- "어머님이 반찬 해 줄 때 약을 타 놓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동생한테..."
▶ 인터뷰 : 피의자 안인득 형 / (음성변조)
- "본인이 가야 의사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본인입니다."

또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강제입원 관련 재판 등이
행정입원이나 외래치료명령제 등의
강제적 시행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안씨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려던 안씨 가족은
병원이나 관계 기관들에 도움을 청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 동의를 받아오라는 말만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안인득 형 / (음성변조)
- "정신병원에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렇게 하라고 말 안 하신 분들, 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분, 동사무소 직원 분.."
▶ 인터뷰 : 피의자 안인득 형 / (음성변조)
- "이 법이 어떻게 된 법인지... "

여기에다 주민들이
이상 행동 등으로 수 차례 안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CCTV까지 설치했고,
여러 폭력 전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예전에 흉기를 소지했던 점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관리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C.G) 정신건강복지법엔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 질환자는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보니
적극적인 대응과 조사 없이
관행적 접근 수준에만 머물렀다는 목소리가
유족과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희생자 유족 / (음성변조)
-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네 것이다, 더 자료를 가져오라'..."
▶ 인터뷰 : 희생자 유족 / (음성변조)
- "아니 우리 보고 범인을 잡아오라고 하시죠. 그냥... "

▶ 인터뷰 : 금동현 / 희생자 유족
- "어떻게 사는지, 민원이 일어나면 해결을 좀 해주고 대책 방안을 세워가지고 격리를 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 줬으면"
▶ 인터뷰 : 금동현 / 희생자 유족
- "좋겠습니다... 시민도 못 지키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왜 살고 싶나요?"

안씨의 정신병력이 제대로 파악돼
관리만 됐더라면,
안씨의 형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민 민원이 빗발쳤을 때
경찰과 보건당국,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가동됐더라면
이 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과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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