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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오인체포' 하동경찰, 경고·전보 조치

2019-08-05

김호진 기자(scskhj@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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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범인으로 착각해 오인체포한 경찰관들에게 경고와 전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동경찰서는,
지난달 1일 진주시 상평동에서
시민을 마약공급책으로 착각해 오인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찰관 4명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동경찰서는
당시 신고자의 잘못된 제보와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 4명에게
징계 전 단계인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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