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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농협 조합장,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 구형

2019-08-21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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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1억 원이 들어간 특정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억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잔액 증명서를 만들게 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양계장 업주는
함양군으로부터 공사 보조금
3억 3,18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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