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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요양원서 '옴' 발병에도 쉬쉬..지자체·보건당국에 알리지도 않아

2020-01-27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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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산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피부전염병인 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완치된 상태인데요.
(여) 하지만 요양원이 옴 발병 사실을 군과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병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산청읍 소재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옴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9일입니다.

[CG]
하지만 어르신들이 최초
가려움을 호소한 것은 지난 7월로,
이들은 2주에 1회
진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5개월이 지나서야
현미경 진단이 가능한
경상대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은 27명의 어르신 중
3명이 옴 감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은 옴 확진 이후
원 내 침구류와 옷가지를 전부
소각하고 치료를 진행해
지난 10일, 3명의 환자 모두
완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요양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청군과 보건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옴이
법정전염병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옴이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 전염이 됐는지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음성변조)
- "신고 의무는 없는데, 우리가 군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향보고 정도는..."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음성변조)
- "(확진 받았을 때 바로 동향 보고 진행하셨나요) 우리가 12월 19일, 20일 (확진을 받고) 약을 바르면 바로 낫거든요."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음성변조)
- "바로 나어서 따로 보고는 안 하고... "

하지만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
산청군이 요양원 측에 전염병을 비롯한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옴과 같은 전염성 피부질환이
발생할 경우 감염 경로를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고
향후 대비책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요양원이 이를 챙기지 않은 겁니다.

최초 역학 조사 시기를
놓치면서 감염 경로는 물론,
옴이 어떻게 더 퍼져 나갔는지
확인할 길이 사라진 셈.

현재 요양원에는 87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고
56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산청군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사건사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을 때 일어난 것은 (통보하라고) 수시로 갈 때마다 이야기하고 공문은 한 번 발송됐습니다. 초기 대응이라든지 그런 걸 행정기관에 연락을 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런 기준은 딱히 없어서...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뻔했던
요양원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낮더라도
민관 기관과 지자체,
보건당국의 유기적 협력으로
만약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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