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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민식이법 시행 첫 날..과속 ‘여전’

2020-03-25

조서희 기자(dampa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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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민식이법. 취재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서희 기잡니다.


【 기자 】
(S/U)
"민식이법 시행 첫날, 어린이 보호구역 앞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속 30km의 제한속도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와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널리 알려졌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켜보던 시민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차봉선 / 진주시 초전동
- "보니까 운전을 조심하지 않고 쌩쌩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
▶ 인터뷰 : 차봉성 / 진주시 초전동
- "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쌩쌩 달리는 것 같습니다. "

민식이법에 따라
서부경남 193개 스쿨존에는
2022년까지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이 설치됩니다.

현재 서부경남 스쿨존 내 설치된
과속단속 CCTV는 15곳으로,
올해는 41개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당분간 캠코더를 이용해
시내 곳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와
신호 위반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웅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스클존 내 횡단보도 신호기와 무인교통장비 등을 확대 설치 예정입니다. 운전자들은"
▶ 인터뷰 : 김정웅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스쿨존 진입 시에는 필히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시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관련법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위반과 더불어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G)
최근 3년간 경남 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65건.
사망자는 없지만
67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CG끝)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졌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터뷰 : A씨 / 진주시 충무공동
- "민식이법 취지는 좋습니다. 구간 내에서 서행해야하는 건 맞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인터뷰 : A씨 / 진주시 충무공동
-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됐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

현장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엇갈린 가운데,
민식이법이 교통안전의식을 정착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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