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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대책 무엇이 바뀌나

2020-09-25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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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실상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활하고 휴게소 착석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 코로나19의 유행 위험을 낮추기 위한 추석연휴 방역대책의 일환인데 이밖에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 기자 】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불가피한 이동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좌석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휴게소의 착석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온라인 성묘와
벌초 대행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봉안당 사전예약제와
제례공간을 폐쇄합니다.

여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3,200여 명의 방역요원을
주요 관광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연휴기간 중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비상체계로
운영됩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종합병원급 병원의 응급실 51곳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과 약국 1,400곳은
당번 일자를 정해 문을 엽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은
이 기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다만 문화시설을 제공 차원에서
국립진주박물관을 포함해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운영은
이용인원을 줄여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모든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0649]

정부가 마련한
이같은 조치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첫 1주간은
지자체가 임의로
완화할 수 없으며,
10월 5일부터는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추석특별방역기간의 2주 차에
유행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해
재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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