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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송도근 사천시장 항소심 다음 달 2일 선고..검찰 "7년 구형"

2020-11-04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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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6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던 송도근 사천시장. 1심 판결 뒤 검찰과 송 시장측은 각각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는데요.
(여) 다음 달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업자 A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고,
지인들에게
1072만 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

[CG]
1심 재판부는
송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금 300만 원,
추징금 82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무죄가 선고됐지만
의류와 상품권 등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한 겁니다.

송 시장과 검찰측은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 인터뷰 : 송도근 / 사천시장(지난 6월 16일)
-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했겠지만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인양 이렇게"
▶ 인터뷰 : 송도근 / 사천시장(지난 6월 16일)
- "선고가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부분에 대한 것은 항소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8월 31일부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의류와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류를 건넸던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송 시장과 함께
부산의 한 백화정에 방문해
옷을 선물했지만
청탁 목적이나 대가성으로
전달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결심 공판이 열린 4일에는
5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된
CCTV 영상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에게
1심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송 시장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의류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선물 개념으로 받았고,
상품권은
몇 차례 돌려줄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에 참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송 시장은 임기가
1년 6개월여 남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인
징역형을 받은
송도근 사천시장.

정치생명이 걸린
운명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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