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학생들 다툼에 치아 8개 손상..가해자 엄벌 국민청원까지

2021-03-03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함양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치아 8개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여) 학생의 부모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작성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 측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월 12일입니다.

[CG]
피해 학생 A군과
가해 학생 B군의 다툼이
학교 교실에서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A군이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이후 B군은
쓰러진 A군의 얼굴을
발로 가격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현재
6개의 치아를 발치했고
부상 정도가 심한 치아 2개도
발치가 예정된 상탭니다.

▶ 인터뷰 : A군 아버지
- "치아는 지금 계속 치과 진료 중이고 신경치료하고, 이제 (치아) 6개에 대한 것은 추후... 지금 당장은 성장기라서 임플란트는"
▶ 인터뷰 : A군 아버지
- "하질 못하고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할 거고, 지금은 다른 의치를 해서..."

사건 이후 B군에게 내려진 징계는
출석정지 20일.

A군의 가족들은 교육지원청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내린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A군의 가족들은
B군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한편,
경남도교육청엔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A군 아버지
- "아무래도 지역사회다보니까, 저는 이 처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불신을 가지게 돼서, 도교육청으로 행정심판을"
▶ 인터뷰 : A군 아버지
- "청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CG]
반면 B군의 가족들은
해당 사건이
쌍방간의 폭행 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군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B군의 가족들 역시
이번 징계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와 관련해선
학교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담당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 B군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비교적 높은 징계가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함양 A중학교 관계자 / (음성변조)
- "학교의 처벌이라는 것이 강제전학이 가장 높고요. 출석정지 20일은 아주 중징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징계가 된"
▶ 인터뷰 : 함양 A중학교 관계자 / (음성변조)
- "이유도 가해자가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그런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징계가) 떨어진 겁니다."

양측 모두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먼서
이번 학교폭력 사건은
결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군의 가족들은 최근
B군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