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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임창호 전 함양군수, 구형보다 중형 선고 '왜'

2018-08-09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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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의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여)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 법정 앞으로
경찰 호송차량이 도착합니다.

촬영을 막는 경찰들
사이로 마스크를 쓴
임창호 전 함양군수가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9일 오전 10시, 승진을 대가로
함양군 공무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한 뒤 곧바로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 원
이었던 검찰의 구형량 보다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데,

임 전 군수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는 겁니다.

[CG]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임 전 군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의 자백에
정치적 목적 있다는 임 전 군수의
주장 역시 각종 증거와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수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킨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S/U]
이번 판결로 함양군은 4명의 군수가 법정 구속되는 기록적인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CG]
특히 재판부는
선고가 끝난 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임 전 군수를 꾸짖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퇴직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킨 임 전 군수.

4번째 법정 구속된
군수를 바라보는 함양군 지역사회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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