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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김경수 도지사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2019-04-17

김호진 기자(scskhj@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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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석방됐습니다.
여) 직무 정지도 곧바로 풀리게 돼 김 지사는 지사직에 복귀해 도정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현 기잡니다.

【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17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선 김 지사는
송구스럽다며 도민에게 먼저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대한 각오도 전했습니다.

이번 보석에는
몇 가지 조건이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창원시로 한정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피고인이나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되고,
협박하거나 회유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석보증금은 2억 원으로
1억 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남지역민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석방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풀리게 돼
바로 지사직에 복귀해 도정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5일로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두번 꼴로 서울과 경남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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