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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기간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상향

2021-01-15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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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농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농축수산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각 부처와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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