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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주 만의 거리두기 완화.."안심하지 말아달라"

2021-01-25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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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밤 9시로 제한됐던 일부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됐는데요.
(여)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주시가 2주간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6일부터 2단계로 낮춥니다.

국제기도원 관련 집단감염이
조기에 차단됐고
이후 열흘 넘게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도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봤습니다.

[CG]
이에 따라
학원과 PC방, 영화관,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CG]
중점관리시설인 식당과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지만,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CG]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면적 당 이용가능 인원 제한이
8㎡ 당 1명에서 4㎡ 당 1명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CG]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과 행사 인원도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CG]
종교시설에서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이외 모임이나 식사는
모두 금지입니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코로나19 평균 잠복기인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기도원 관련) 추가 확진자 없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내일부터(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됩니다."

한편, 진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상하수도 사용료
추가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분을
감면한데 이어 두 번째
감면 조치인데,
다음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이용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코로나19 재확산 및 지속 여파에 따라 우리 시는 올해도 도내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영업용 및 대중탕용"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수용가 14,373전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할 예정입니다."

2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 2.5단계를
끝낸 진주시.

시는 이번 단계조정이
코로나19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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