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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공무원노조,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사과문 발표

2021-01-26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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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가 최근 진주시 공무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긴 것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주공무원노조는
26일 사과문을 통해
진주시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 외에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진주시 수곡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5명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팀장 3명은 직위해제
나머지 직원 2명은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명령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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