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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동물 화장장 두고 갈등..법 기준 정비 시급

2019-02-12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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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 내동면에 동물 화장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뉴스인타임을 통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인근 신진주역세권 인근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여) 설립이나 허가를 위한 명확한 잣대가 없다 보니 지자체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마을 입구에 붙어있는 반대 현수막들.
동물 화장장에 대한
주민들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마을 주변에 더 이상
혐오시설을 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곽기진 / 진주시 내동면 가호마을 이장
-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냄새 등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 인터뷰 : 곽기진 / 진주시 내동면 가호마을 이장
- "두말 할 것 없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신진주역세권 인근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과수원이 밀집해 있는
산 중턱에 동물 화장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직 진주시에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의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박정문 / 진주시 가좌동
-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싫어하고 또 땅값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보면"

▶ 인터뷰 : 박정문 / 진주시 가좌동
-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옆에도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는데..."

반대로 동물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진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대략 10만 마리.
하지만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강혜경 / 동물 화장장 업체 대표
- "서부경남에는, 지금 진주에는 없지만 창원이든 부산이든 김해든 이런 식으로 장례식장을 오히려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동물 사체는 반드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장에서 소각해야 하는데
관련 시설이 없다 보니
멀리 부산이나 양산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우영식 / 00동물병원 원장
- "주인이 직접 화장장을 방문해서 화장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병원에 맡기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쪽으로 해서 단체 화장 쪽으로"

▶ 인터뷰 : 우영식 / 00동물병원 원장
-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겠죠. 근처에 있으면 이용하기도 편하고 화장 문화가 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 화장장은
시설 기준만 있고
입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시설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셈.
오는 3월 관련법 개정이 되면
20가구 이상의 민가에서
300m 안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되지만
여전히 장묘시설 치고는
법적 제한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견되는 주민 반발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조현신 / 진주시의원
- "민간에서 몇 미터, 수자원보호구역에서 몇 미터,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몇 미터,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법 상"

▶ 인터뷰 : 조현신 / 진주시의원
- "용도 구분에 의한 명확한 거리 기준, 또 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제한이 필요합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
동물 화장장 등록을 반려해도
업체 쪽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30개가 넘는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 있지만
대부분 치열한 법적 다툼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S/U]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동물 화장장 설립으로 인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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