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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 인천공항 MRO 막는 개정안 대표발의

2021-01-26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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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항공기 직접 수리를 막는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6일,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히 개정안 공사법 10조 9항을 고쳐,
인천공항의
항공기정비업 직접 수행은
제외시켰습니다.

하 의원은 또
사천 지역의 MRO사업만 가능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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