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 부결..거센 '후폭풍'
(남)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시공원위원회가 교통과 환경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결처리했습니다.
(여) 그런데 이 부결 과정과 결과를 놓고 지역에서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8달을 앞두고 좌초된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지난달 30일 열린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좌동 주변 교통난과
정부 정책에 따른 시의 매입 부담 감소,
사업자 공공기여금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결국 최종 부결처리됐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결과에
환영에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문제점들을 주장해온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
다만 지난 2년 동안
진주시가 줄곧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점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8달 밖에 남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아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현명하게 판단 내려줘서 환영을 하고요. 사실 이것은 1년 동안의 행정력 손실과 시민사회 갈등에"
▶ 인터뷰 : 정은아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대한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진주시의 오판으로, 잘못된 행정으로 왔다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흥한주택 종합건설은 이번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흥한주택은 앞서
지난 2017년 8월 준비에 들어가
지난해 3월 제안서를 제출했고
7차례 이상 조율을 거쳐
올 초에 진주시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비율을 낮추는 등
조건을 맞춰가는 과정에
개선 기회도 주지 않고
느닷없이 부결처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에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원래 도시공원위원회는
진주시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자체에 대한 부결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민 /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총무이사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정책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김은민 /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총무이사
- "그런 상황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날 바로 민간추진사업이 취소됐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 인터뷰 : 김은민 /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총무이사
-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진주시의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남은 8달 동안 실시계획 인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단계적 매입이라고는 하지만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도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년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 인터뷰 :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 "(진주시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지만 (아니라면) 물리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이에 대해 진주시는 앞서 조건부 가결 당시
교통난과 민원 해소를 조건에 넣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 만큼
부결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공원위원회의 권한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흥한주택은
진주시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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