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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부경남 도로교통시설 안전위반 무더기

2019-11-11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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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도로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교통시설 중 상당수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남해의 한 도로.

지난 2015년 2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s/u)
"당시 도로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있어
이곳 80m 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보호구역으로서 의미는
사실상 상실하게 됐습니다."

방치되던 보호구역은
2년을 훌쩍 넘긴
지난 7월에서야 해제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앞.

30km 속도제한 표시가
하얗게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 테두리를 써야 한다는
규정에 부적합한 겁니다.

보호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팻말도
기존 팻말과 생김새가 다릅니다.

위 사례는 모두 경남도가 적발한
도로교통시설 위반사항입니다.

▶ 인터뷰 : 남해군 관계자
- "폐원에 따른 해지 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고 표지판과 노면 도색은 올해 안으로 다 처리할 예정이고..."
▶ 인터뷰 : 남해군 / 관계자
- "보호구역이란 게 인식되고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남도가 지난 6월부터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펼친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결과
모두 18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군에서
보호구역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과속방지턱 높이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과태료가 2배 더 많지만
시군에서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부경남에서는
남해와 하동, 함양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곳에서도 36건이
부적합으로 지적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동규 /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 "작년도 교통사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교통사고들이 보행안전약자들 위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규 /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 "현장에서 지적된 부분은 대대분 감찰기 중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경남도는
186건의 위반사항 가운데
80건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큰 4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또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공무원 1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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