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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2019-11-14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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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4일,
서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금액이 적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음식점과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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