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주택단지 바로 옆 축사..실제 운영 여부가 관건
(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한 주택단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불과 50m 거리를 두고 한 축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 이미 축사가 있던 곳에 주거지역이 생겼기 때문인데, 실제 그동안 운영이 됐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합니다. 양진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진주시 문산읍의
한 전원주택단지.
이곳은 지난 2015년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축사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축사는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인
지난 2008년 허가된 곳으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축사가
그동안 실제로 운영이
됐었냐는 것.
[CG]
가축분뇨 관리법에 따라
축사가 3년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주민들은 해당 축사의
미운영 기간이 3년이 넘었다며,
진주시가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명대 / 진주시 문산읍
- "이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다 하면 보류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1년 전에 민원을"
▶ 인터뷰 : 강명대 / 진주시 문산읍
- "넣은 걸 이제 와서 사람 바뀌었다고 모르고 진행했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돌리면 우리 주민들은 화가 나요."
주민들은
축사가 운영 중인 곳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거주를 선택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축사가
미운영 상태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진주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축사는
최근 진주시로부터
불법 증축물을 자체 철거하는
축사 적법화 사업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확인서가
축사의 미운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 받지
못한 겁니다.
▶ 인터뷰 : 천화수 / 진주시 문산읍
- "(축사주는) 이렇게 만나자고 해놓고 만나지도 않고... 지금 준공이 될 동안 우리는 몰랐어요. 준공 나기 전까지..."
▶ 인터뷰 : 천화수 / 진주시 문산읍
-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난리가 난 것이고요. "
축사주는 축사가
2008년부터 계속
운영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료 구입 내역과
사육 소들에 대한 이력서를
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축사주가 제출한
자료와 문서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료 구입 내역만 있을 뿐
이 사료가 어디서 사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이 제출한 자료가
모두 인정받지 못한 건데,
이럴 경우 해당 축사는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윤광 / 진주시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는 다 적법했고... 저희가 확인 절차 때문에 그 시기도 마찬가지고"
▶ 인터뷰 : 김윤광 / 진주시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 "조금 미뤄지고 있었는데, 협의도 다 왔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주민들이
축사가 미운영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축사주가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청 내부에서도
관련 조례안을 포함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율묵 / 진주시 환경관리과 가축분뇨담당
- "결국 아까 말씀드렸 듯이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가게 되면 결국 허가가 나는 쪽으로 대부분 나더라고요"
▶ 인터뷰 : 김율묵 / 진주시 환경관리과 가축분뇨담당
- "일단은 결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간에서 축사 주인하고 주민분들 하고 합의를 하냐에 따라서 보통 조율이 잘 되면 주민들이"
▶ 인터뷰 : 김율묵 / 진주시 환경관리과 가축분뇨담당
- "동의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
축사를 불과 50m 앞에 두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
지난 3년간
축사의 운영 여부를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법정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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