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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도내 자가격리자 916명..지켜야 할 수칙 어떤 게 있을까

2020-02-27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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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만큼 지켜야 할 생활수칙들이 있는데요.
(여) 지난 26일엔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남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자가격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6일까지
모두 645명이던
도내 자가격리자는
27일 오후 5시 기준
916명으로 271명 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자가격리자 수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진주 261명을 포함해
서부경남에서도 300여 명 이상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은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접촉했거나,
폐쇄 공간에서 확진자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으면
해당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진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해
동선상의 접촉자 범위를 정하고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겁니다.

자가격리는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2주간 진행되는데
이때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순간부터
귀가 후엔 외부활동을 해선 안 되며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을 땐
집안에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고 식기류나 수건 등도
분리해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가족·동거인과 접촉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부서는
자가격리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생활비 지원도 이뤄지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황혜경 / 진주시보건소장
-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신 분들은 되게 갑갑해 하시고 힘든 부분들이 "
▶ 인터뷰 : 황혜경 / 진주시보건소장
-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데에 같이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


혹시 모를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자가격리.

지역 사회 모두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땝니다.
scs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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