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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병원에서 난동..당시 상황 다시 살펴보니

2019-02-13

정아람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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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장애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위협했던 한 환자. 작년 12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 경찰이 특수강요 혐의로 이 남성을 검거했는데,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경상대학교병원의 한 병동입니다.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 인터뷰 : 환자 / (음성변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이해할 수 없대요. "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음성변조)
- "아니요. 그 직원이 아버님이 못 살게 굴어서 못 살겠다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하도 서류를 해달라고 우기시니까..."


복막염으로 입원 중인 50대 A씨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
장애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는
링거 거치대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흉기를 꺼내 들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S/U
피해를 견디지 못한 의료진들은
장기휴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

난동 후 이틀 뒤 A씨는 퇴원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 11일 A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실에 CCTV가 없어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범행여부를 특정지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SCS 정아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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