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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R) 가좌동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 피의자는 안인득

2019-04-18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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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뉴스인타임에서는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좌동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공개합니다.
(여) 피의자는 이 아파트에 홀로 살던 42살 안인득씨입니다. 조진욱 기자가 그를 돌아켜봤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카메라 앞에 섭니다.

모자 달린 점퍼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

그 사이로 눈과 코가 얼핏 보입니다.

가좌동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 42살 안인득씹니다.

안인득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도 또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안인득 / 가좌동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 피의자
- "저도 하소연을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래 저래 제가 좀 인생사"
▶ 인터뷰 : 안인득 / 가좌동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 피의자
-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 좀 해주십시오. "

안인득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모습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안씨는
이날 공개된 모습과 달리
은색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인득씨의 신상 공개에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가좌동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 / 피해주민
- "국가 자체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무조건 당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 인터뷰 : 가좌동 아파트 방화·흉기 살인 사건 / 피해주민
-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경찰의 결정에 지역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예원 / 경상대학교 학생
-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저지른 일이 인권을 보장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 인터뷰 : 이예원 / 경상대학교 학생
- "있는데 그 사람의 인권보다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안인득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신상 공개 기준은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중대한 피해를 입힌 강력범죄이며,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 이익을 위해야 하고,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씨의 경우
공개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동준 / 법률사무소 바른숲 대표번호사
- "이번 사건의 경우 신상 공개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피의자 개인적 이익보다는"
▶ 인터뷰 : 오동준 / 법률사무소 바른숲 대표번호사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참극의 피의자 안인득씨.

결국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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