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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지원금 부정수급 업체 2곳 적발

2019-08-08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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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후 정규직 전환 허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업체 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정규직 전환과
이직 사유 허위신고 등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3,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서부경남지역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6,800만 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다양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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