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장재.가좌공원 개발비율 조정..남은 과정은?

2019-08-08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주시가 장재.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 탓에 개발비율 재조정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여) 일단 두 곳 사업자 모두 대폭 축소된 변경안을 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장재.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해 8월.
두 곳 모두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는데
당시 제시된 개발비율은
장재공원 25.24%,
가좌공원 21.08%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다른 도시에 비해 개발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반발했고
결국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1월
조건부승인을 결정했습니다.

[S/U]
"당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아파트 세대 수와 비공원시설 축소 등 개발비율을 낮추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두 사업자도 일단 조건을 받아들였고
개발비율 재조정을 마친 상황.
(CG-1) 먼저 장재공원은
개발비율은 기존 25.24%에서
17.78%로 조정했고
아파트 세대 수는 1,220세대에서
828세대로 낮췄습니다.

(CG-2) 가좌공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기존 21.08%에서 10.53%로 변경했고
아파트 규모도 3,000세대에서
1,632세대로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 수렴 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장재공원은 지난 4월에
변경안이 제출된 만큼
시의회 의견 수렴은 이미 끝났고
오는 23일쯤
도시공원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좌공원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CG-3) 심의가 통과되면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며
이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확정됩니다.
기한은 일몰제 시행 시점인
내년 7월입니다.

다만 당장 사업자 지정이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규모가 줄어든 만큼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감축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좌공원의 경우
진입도로 신설과 초등학교 용지,
상가시설 용지 조성이
사업내용에서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또다시 상황이 틀어지면
사업자 지정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절차상 이행하는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 인가 고시 하기는 좀 어렵지만"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우선협상자 측에서 잘 준비해오면 그 과정을 갈 수 있지 않나...그렇게 판단됩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고민거리입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개발비율이
여전히 다른 시군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최근 경남도가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 점도 변수입니다.
특례개발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은아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개발비율이) 4~5%대가 있어요. 물론 면적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비공원시설 부지"

▶ 인터뷰 : 정은아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면적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비공원시설, 공원시설을 떠나서 민간특례사업을"

▶ 인터뷰 : 정은아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해가는 방법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고..."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장재.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각종 변수가 남은 가운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