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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어떤 지원 받나

2020-08-12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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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여)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국비가 투입되고 수재민들에게도 간접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시도차원의 수습이 힘들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별재난지역.

(CG)
"최근 3년 간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기반으로
2.5배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동군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준인 24억 원의
2.5배인
60억 원을 넘어야 하는데,"

전날 피해조사단이
파악한 바로는
7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G)
"현재 경기도 안성시와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시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인정받아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인정받으면
지자체 입장에선
무너진 공공 시설 복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비로 분담해야 했던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와 임도 등
공공시설 복구 비용을
절반 이상 국고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수재민들에게도
간접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비,
상하수도요금 등이
어느 정도 감면됩니다.

다만 지원 규모가 적다보니
개개인이 효과를 체감하긴
쉽진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수해를 입은 가구엔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CG)
"사망했을 경우
천만 원을,
주택 침수 땐
100만 원이
지원금으로 나오는데,
25년 전 만들어진 법이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진 않습니다.

이같은 인식에
당정청은
지원금 규모를
두 배 더 늘리기로 하고,"
사망사고는 2천만 원,
침수피해는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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