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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이통장 관련 집단감염' 청구 소송 기각

2021-11-25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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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해 11월 전국의 관심을 모았던 진주 이통장 관련 집단감염. 당시 일부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1년 전
진주시 이통장 22명과
성북동 통장협의회는 각각
2박 3일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경남에서 83명,
전국적으로
111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연수 과정에
세금이 투입됐고,
이통장들이 유흥업소를
들른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진주시민 / 지난해 11월 (음성변조)
- "통장이 제주도까지 가서 천만 원 국가 세금내서 천만 원 돈 뿌리고, 천만 원 그 돈이"
▶ 인터뷰 : 진주시민 / 지난해 11월 (음성변조)
- "약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지난해 12월엔
진주시민 512명이
진주시와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25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코로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당시 진주시 등이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게
최선의 적절한 행정 행위였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론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

시민단체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소송인단 의사를 물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하진호 / 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
- "행정의 잘못으로 명백하게 진주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매우 아쉽습니다."
▶ 인터뷰 : 하진호 / 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
- "소송인단과 상의하고 판결문 살펴보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

진주시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에
보다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INT 고재호/ 진주시 행정과장
도의적인 책임 있기에 몇 차례 사과도 했습니다. 이후에 진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시민들께서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시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

재판 결과를 떠나
관행이란 이름으로
떠난 연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세심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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