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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공무원 투기 의혹 제기.."관련 조례 강화 필요"

2021-06-07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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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위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용도에 맞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입니다.
(여) 진주시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의원들은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를 막기 위한 진주시 자체 조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주시 초전동의 한 임야.

진주시는 지난 2019년
공원 기반 조성을 위해
이곳을 매입했습니다.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주는
지난 2016년 퇴직한 공무원인데,

시의회는 해당 공무원이
보상비를 올리기 위해
버섯재배 하우스와 도로 포장 등
미신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19년 상반기에 보상이 됐는데, 2018년 11월에 도로를 내고 버섯재배사를 만들었다는 건"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보상을 노리고 한 행위다...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

현직 공무원의
시설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보존녹지에 건설 가능한
농업용 창고를 짓고 나서
용도에 맞지 않는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고
최근 매각까지 됐다는 겁니다.

현재 해당 창고는
축제용 천막을 취급하는
렌탈 업체가 사용 중입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지금 우리 현직 공무원이, 현직 과장님이 이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한 거죠. 일반인이 해도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해야할 공무원인데, 현직 과장이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이런 의혹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토지 불법 개발과
용도 변경, 임야 훼손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겁니다.

실제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는
매년 20건에서 30건 정도의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상위법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렇게 돼있는데, 진주시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산지를 훼손하는 걸 막는 게 맞다고"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상위법을 적용해서 고발 조치로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벌금을 어떻게 한다"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이런 것보다도, 이걸 행위를, 불법을 근절시키려면 법이 강화돼야한다..."

진주시는 우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불법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한
조례안 마련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조도수 / 도시계획과장
- "읍면동에 토목지에 수시로 현장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금방 발견할 수 있어서, 읍면동하고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 인터뷰 : 조도수 / 도시계획과장
-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밖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책 사업 진행 시
지역 기업의 우선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정촌 항공산단 등
여러 시책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 타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시의회는
지역 업체를 위한
물품 가이드북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가이드북을 시청 각 부서에 전달해
사업 시행 시 지역 업체 물품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자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지역 기업 생산제품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과
시 관할 사업소의
지역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관련 조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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