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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3-24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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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고,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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