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하동군, 두우레저단지 토지대금 변제 전망.."추가 손실 막아야"

2025-06-10

김상엽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하동군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소송과 책임공방으로 번진 해당 사업에 대해 시행자는 사업철회를 선언했고, 하동군에는 토지대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동군은 이자 비용 등의 추가 손실을 막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토지대금 중도금을 변제한다는 방침인데, 관련 동의안이 군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272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3천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호텔,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려 했던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하지만 개발사업은 소송과
책임공방으로 번졌고,
사업시행자가 사업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업체는 광양경자청에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고
하동군에는
토지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동군의회에서는 지난 5월,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이는 토지대금을 빠르게 갚아
이자 등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하동군은 업체와의 협의를 이어갔고,
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두우레저단지 토지매매계약 해제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CG]
합의안의 골자는
토지매매대금 가운데
중도금 200억 원을
매매계약 합의해제 이후
반환하는 것.

또 일시 반환 시에는
이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업체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기하고
하동군에는 소송 등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하동군에서는
이 합의서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체결 동의안을 10일 열린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

[인터뷰]
임미숙, 하동군 투자유치과장
"중도금 200억 원은 합의해제 후 반환하고 일시 반환 시 이자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1회 추경 의회 승인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동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합의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김혜수,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두우레저단지에 관련돼있는 주민들을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도 걸고 해서, 개인적으로 몇 명만 앉혀놓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닌 정말 대대적인,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꼭 갖도록..."

또 갈사산단 등과 같은
장기 표류화 사태를 막기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
대안 모색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합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하동군의회는 11일부터
제9대 하동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