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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하동 산불낸 70대 농장주, 불구속 송치

2025-06-16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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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산청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피해를 입힌 혐의로 70대 농장주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0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CTV분석과 합동감식 결과,
A씨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불씨로부터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실화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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