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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끊이지 않는 교제범죄..대응법은 헛점 투성이

2025-08-15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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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난해 700명이 넘는 인원이 교제범죄로 검거됐는데요. 최근 경찰이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경남의 사례만 보더라도 헛점은 여전합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진주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경찰에 체포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스토킹
잠정 조치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어기고 또 여성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다 검거됐습니다.

바로 다음해 사천에서도
2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양영두, 사천경찰서 수사과장 (지난 2023년)
"이전에 서로 간에 연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흉기를 겨누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CG]
경남에서 교제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3년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교제폭력은 별도의 법 없이
일반 형법의 틀 안에서
처벌되다보니 범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경찰은 대응 방안으로
교제폭력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앞서 진주와
사천의 사례처럼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벌 수위가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를 내리는 기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처럼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싱크]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31일)
"향후에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주십쇼."

행정 차원의 관심도
부족합니다.

당장 경남도는 지난해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해 현실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특성을 담은 법 제정과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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