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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함양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 폭행 '조사'

2021-08-25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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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함양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 환자를 폭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당 보호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는데요.
(여) 현재 경남도서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9일입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 환자 81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벽으로 밀쳐
후두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S/U :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요양보호사는 피가 묻은 피해자의 환자복을 세탁하는 등 사건 정황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건
간호사 출신의 요양원장이
B씨의 상처를
발견하면서입니다.

그 전까지 A씨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처가 난
이유를 묻는 병원 측에
B씨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는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음성변조)
- "원래 인계를 하고 나가거든요. 퇴근할 때 주간반 한테, 그런데 인계도 없이 나간 거죠. 퇴근을 한 거죠. 그래서 전화로"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음성변조)
- "원장님이 왜 다쳤는지 물으니까, 남자 요양보호사는 '넘어졌다' 자기 발이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발에 걸려 넘어졌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또 다른 요양보호사 역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후에도
병원 측이 요청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채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

현재 해당 폭행 건은
경남도서부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 중입니다.

기관은 병원 측의 신고로
지난 12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함양군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원의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요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폭행,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최초 1회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 시엔 운영 자격이
박탈됩니다.

▶ 인터뷰 : 김옥민 / 함양군 노인시설담당
- "조사가 다 끝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체를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 인터뷰 : 김옥민 / 함양군 노인시설담당
- "업무정지 6개월 1차 위반일 때... 2차 위반일 때는 지정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긴 시간 보호자들의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의 요양시설들.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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