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2023-05-31

남경민 기자(south)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지난 25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경남도도 31일 도내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남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는데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도내 발생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는 31건,
피해액은 72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민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전종현, 진주시의원 (지난 4월)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여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과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빌라를 선택한 서민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경남도도 31일
관련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CG]
우선 경남도는
피해가 인정된 임차인에 대해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해당 주택 경매, 공매에 대한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공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을 통해
거주 주택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임차인에게 공급도
가능합니다. ///

또 기존에 추진했던
새로운 전셋집 이전 시
저리대출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전액 지원 등의 시책도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이밖에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무엇보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전세계약 전반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고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
객관적이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경상남도 부동산 정보 포털서비스를 통해서 7월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변제능력 상실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도내 피해자를 구제하고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