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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강의 대신 노조 업무"..경상국립대 '타임오프' 전국 최초 도입

2025-06-30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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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가 전국대학교수 노조와 전국 최초로 교원근무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원이 일정 강의시간을 면제 받는 대신 노조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건데요. 임금 손실이 없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기반이 이뤄졌단 평가가 나오는데, 인접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시선이 쏠립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그 동안 임용권자
휴직명령을 통해 가능했던
교원의 노동조합 업무 종사.

보수지급도 이뤄지지 않아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임금의 손실없이
특정 교원이 노조업무에
전념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타임오프' 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배경입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 운영매뉴얼을
발표한데 이어
25일 경상국립대가
전국 최초로 교원근무시간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G in]
당장 다음 학기부터
최대 3명의 교원이
연간 1,256시간을 노조업무에
온전히 할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CG out]

▶인터뷰 : 장시광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상국립대지회장
과목으로 치면 9과목, 3시간짜리 9과목 정도를 최대 3명에서 나눠서 면제받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조의 임원들이 노조 업무에 전념을 할 수 있다는 것, 노조원들의 고충처리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학교와 노조 간 협상과정
쟁점이 됐던 것은 '교연비'.

연구와 학생지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인데

노조활동시간으로 강의시간을
모두 면제받을 경우
미수령하는 쪽으로 노조측이
양보했고,

대학도 추후 대안 모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내에선 이번 협약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43;33;24 + 20;46;24;21
▶인터뷰 : 권수현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상국립대지회 총부부장
교수도 노동자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조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장받고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교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이 구체화 된
결과란 의견 뿐 아니라
제도 운영으로 노조가
학교와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란 기댑니다.

▶전화인터뷰 : 최승제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분회장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느냐 부분도 여러 가지 징표가 있는데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들도 전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3권을 내실화 시켜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속적 모니터링 등,
정부가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현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이번 협약 체결이 경남지역 다른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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