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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민원상담 권장시간 운영..악성민원 대응 강화

2025-07-15

강철웅 기자(bear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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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상담 권장시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회
민원 통화·면담이
15분을 넘으면
‘20분 경과 시 종료'
안내가 나오며,
20분이 지나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더불어
상담 중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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