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진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2025-10-09

박성철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앵커]
진주시가 2026년 2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속충전구역에서의 주차 시간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
하게 최대 14시간까지 허용되지만,
외부충전식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또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단속 예외 시설의 범위도
기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대폭 축소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