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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지 내모는 불법사금융.."범죄 온상"

2025-10-17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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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여) 살인적인 고금리로 민생을 위협할 뿐 만 아니라 협박과 폭력을 동원한 추심방법은 또다른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불법사금융,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도로 옆 상가와 인도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부 관련 명함 전단집니다.

식당 카운터 등에 비치된
메모장엔 버젓이
사업자라면 누구나
당일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돼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건지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CG IN]
"사장님이 100만 원을 빌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만 원."
(하루에 2만 원이요 )
"네. 하루에 2만 원씩 2달을 불입하시면 원금· 이자가 끝나는 겁니다."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좀 많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30퍼센트입니다."
[CG OUT]

두 달 만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0만원을
다 갚으라는 것인데
단순 계산으로도
연이율로 바꾸면 120%.

여기까지도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크게 넘어서는
명백한 불법고금리 대출입니다.

하지만 두달 동안
원금 전체를 계속 쓰는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갚아야하는
구조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 시 대출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뗀다는 것.

[CG IN]
(계약서 작성 시 따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수수료가 있어요. 10퍼센트 고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CG OUT]

정상적인 계약일까

[전화인터뷰] 김헌규, 변호사
"단순히 계약서 작성 비용으로 10%를 뗀다면 그것도 불공정한 약관으로써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 이자 외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될 수도 있는..."

[CG IN]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이 같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폭증했습니다.

2021년 670여건에서
올해 9월기준 2천 3백여 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난겁니다.
[CG out]

2년 전, 1천 200명대에서
지난해엔 1만 6천명 이상으로
피해자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진주지역 자영업자 (음성변조)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찾다 찾다 1금융권, 2금융권 찾다 보면 사채까지 가는..."

특히 경기악화로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주지역 자영업자 (음성변조)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혹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불법적인 이자를 내고... 서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하지 않나... 안타깝죠."

최근 경남에 거주하던 20대
A씨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붙잡혀 감금됐다
탈출한 사건도 이 불법대출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연 이자 5천%를 감당하지
못해 금액 상환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가 캄보디아 행을
알선한겁니다.

정부 역시 이런 불법사금융 백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꾸려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변제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사금융.

사회 곳곳 그 환부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도려낼 강력한
움직임이 절실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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