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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6-09-01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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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경찰서가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 도검, 석궁 등 무기류 일체 입니다.

무기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형정처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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