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하동보건소장 갑질 논란 속 '직장 괴롭힘 금지법' 주목
(남) 하동에서 보건소장의 폭언과 갑질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해당 보건소장에 대해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하고,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는데요.
(여) 해당 보건소장의 반발도 거센 가운데, 때마침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얼마 전
하동보건소장의 갑질과 폭언 등에 대한
내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에 감사를 벌인 하동군은
일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인사권이 있는 경남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지난 4일자론
해당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경남도에 요구했던
경징계 요청을 철회하고
중징계로 상향해 요청했습니다.
(CG) 하동군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이
피해 사실을 주장했는데도
보건소장이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피해 직원들과의 분리 조치를 위한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직위 해제된 전 보건소장은
의혹들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화INT ] 전 하동보건소장 (음성변조)
"그렇게 한 게 없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왈가불가를 하고 그것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경징계를 요청한 상태에서 직위 해제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전 하동보건소장에 대한
경남도의 인사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 S/U ]
"보건소 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G)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으론 사건 발생 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G)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직장인 60% 이상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C.G)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론 '직속 상사, 사수, 팀장'을
꼽은 비율이 과반에 달했습니다.
(C.G) 이처럼 직장 괴롭힘이
여전히 이뤄지면서 절반 이상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동보건소장 갑질 논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와
지역사회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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