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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남양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 '왜'

2021-07-30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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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운전을 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km 제한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학교와 거리가 멀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 사천에선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구간을 시속 50km로 높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속도를 높인 건 경남에서 첫 사례입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사천시청에서 시도 1호선을 타고
옛 삼천포로 가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나옵니다.

인근에 남양초등학교가 있어
지난 2000년부터 지정된 보호구역인데,
지난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서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금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직전까지 시속 60km로 오다가
절반 이상 속도를 줄여야 하고,
내리막 구간이다 보니
제동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영자 / 사천시 남양동
- "갑자기 60km/h에서 30km/h으로 줄어드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사고 날 뻔도 했고요. 부딪힐 뻔도 하고..."

특히 이 구역의 경우
학교와 170미터 떨어져
비교적 거리가 있고,
학교 앞에는 따로 통학로까지 있어
보행자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사천시청과 경찰서로는
거의 매일 민원 전화가 걸려왔고,
국민신문고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길규 / 사천시 도로과 어린이보호구역 담당
- "출퇴근하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수시로 전화와서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김길규 / 사천시 도로과 어린이보호구역 담당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사천시와 사천경찰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일,
기존 시속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제한속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s/u
"현재는 이렇게 50km 속도 제한 표지판 같은
기반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8월 2일부터 단속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가 높아진 건
경남에서 첫 사례입니다."

(CG)
이들은 또
운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구간을 포함한 2.6km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통일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등학교 인근 속도 제한.

이례적으로
속도 제한이 완화되자
지역 SNS에는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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